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새로운 전환점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습관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새로운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바우처 제도: 의료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위한 혜택
정부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들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이 건강바우처는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되며, 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합니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물리치료 같은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대책과 의료안전망 강화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건보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체납자 중 '연소득 336만원 이하 및 재산 45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연소득 100만원 미만 및 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되던 것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결론: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방향 설정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건보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건보료 체납 대책 강화 등의 조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